본인부담 급여의료비란?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 중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금액
(무)THE간편한메디칼수술보험(355)(갱신형)
주계약
주계약 (무)THE간편한메디칼수술보험(355)(갱신형) 보장내역
(무)THE간편한메디칼수술보험(355)(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6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수술급여금 (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백내장 및 대장용종」 이외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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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및 대장용종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백내장 및 대장용종」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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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 제22조 (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 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 ※ 유의(참고)사항: 질병수술급여금(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은 보험기간 중 백내장 및 대장용종 이외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항문 및 직장 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K60~K62, K64) 등 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됨.(약관의 질병분류표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참고)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THE간편한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특약(355)(갱신형) 보장내역
(무)THE간편한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특약(355)(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7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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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특약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특약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 ※ 유의(참고)사항: 항문 및 직장 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K60~K62, K64) 등 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됨.(약관의 질병분류표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참고)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THE간편한급여의료비지원특약(355)(갱신형) 보장내역
(무)THE간편한급여의료비지원특약(355)(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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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료비지원금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연간 요양 본인급여비용”이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발생하였을 경우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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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연간 요양 본인급여비용”이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발생하였을 경우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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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연간 요양 본인급여비용”이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발생하였을 경우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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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연간 요양 본인급여비용”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발생하였을 경우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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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연간 요양 본인급여비용”이 1천만원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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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요양 본인급여비용”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4. “연간 요양 본인급여비용”이라 함은 요양기관에 통원(내원)한 날 또는 입원을 시작한 날이 동일한 연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통원(내원)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 본인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각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간”을 기준으로 “연간 요양 본인급여비용”을 합산합니다.
- 6. 주) 4 및 5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7. 주) 4에서 6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의 전날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요양 본인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급여의료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8. 주) 7의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요양 본인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기준에 해당하는 급여의료비지원금이 이미 지급한 급여의료비지원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며, 변경된 기준에 해당하는 급여의료비지원금이 이미 지급한 급여의료비지원금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의료비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 보험기간 중 급여의료비지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급여의료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0. 국내의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함.
가입내용
가입나이
10년 만기: 30세~80세
20년 만기: 30세~70세
보험기간
10년 만기
20년 만기
납입기간
전기월납
가입한도
10만원~60만원
(무)THE간편한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특약(355)(갱신형)
(무)THE간편한급여의료비지원특약(355)(갱신형)
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해당 보장개시일은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본 상품은 만기지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 입니다.
본 상품은 10년 또는 2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최대 90세까지 보장 가능)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9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하며,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90세만기로 갱신됩니다.-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보험설계사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이 상품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피보험자 나이의 증가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특약포함)
보험료예시
주계약
주계약 (무)THE간편한메디칼수술보험(355)(갱신형) 보험료예시
(무)THE간편한메디칼수술보험(355)(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6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7,152 | 11,142 |
50세 | 10,794 | 15,204 |
60세 | 15,288 | 17,904 |
주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가능)
선택특약
주계약 (무)THE간편한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특약(355)(갱신형) 보험료예시
(무)THE간편한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특약(355)(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7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190 | 1,932 |
50세 | 2,562 | 3,136 |
60세 | 4,291 | 4,130 |
주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가능)
선택특약
주계약 (무)THE간편한급여의료비지원특약(355)(갱신형) 보험료예시
(무)THE간편한급여의료비지원특약(355)(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9,800 | 27,200 |
50세 | 37,600 | 44,500 |
60세 | 78,400 | 83,900 |
주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가능)
해약환급금 예시
- - 기준 : 주계약 60만원, (무)THE간편한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특약(355)(갱신형) 70만원, (무)THE간편한급여의료비지원특약(355)(갱신형) 1,000만원, 여자 40세,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83,288 | 0 | 0.0% |
2년 | 966,576 | 2,225 | 0.2% |
3년 | 1,449,864 | 5,991 | 0.4% |
5년 | 2,416,440 | 78,103 | 3.2% |
10년 | 4,832,880 | 0 | 0.0% |
주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차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 예시된 납입 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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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8 라이나생명 마케팅수신동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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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관리보호인필(TM-2205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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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통한 맞춤형 보험상품안내, 상품권유를 위한 활동 · 이벤트 안내, 설문조사, 민원처리, 고객분석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최대1년까지 (단, 고객 요청 시 지체없이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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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의는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가 수집·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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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보호인필(TM-22050-R)
수집·이용 목적 | - 전화를 통한 맞춤형 보험상품안내, 상품권유를 위한 활동 - 경품발송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최대1년까지 (단, 고객 요청 시 지체없이 파기)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하시지 않으실 경우, 보험상담 및 네이버페이 포인트 제공 이벤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항목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매체, 참여일시 - 신용개인정보 :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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