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THE간편한메디칼건강보험(갱신형)1형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M00226호(2024-03-25~2025-03-24)
(무)THE간편한메디칼건강보험(갱신형)
주계약
주계약 (무)THE간편한메디칼건강보험(갱신형)1형 보장내역
(무)THE간편한메디칼건강보험(갱신형)1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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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1일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때 (단,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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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1일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단,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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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1일 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단,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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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제 25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입원일수 1일 당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 보험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이 계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 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말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선택특약
주계약 (무)TH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 보장내역
(무)TH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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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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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주계약 (무)THE간편한성인주요질환수술특약(갱신형) 보장내역
(무)THE간편한성인주요질환수술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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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주요질환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형에서 제3형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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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성인주요질환 수술급여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 성인주요질환 수술급여금의 경우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6. 제1형 성인주요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급성 류마티스 열(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I05~I09), 허혈성 심장 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뇌혈관 질환(I60~I69)
- 7. 제2형 성인주요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갑상선의 장애(E00~E07), 신부전(N17~N19), 담석증/담낭염(K80~K81)
- 8. 제3형 성인주요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당뇨병(E10~E14, 눈/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포함), 만성 하기도 질환(J43~J47, 단, 기관지염(J40~J42)은 제외), 녹내장(H40,H42), 백내장(H25~H26), 뼈밀도 및 구조 장애(M80~M82,M84), 뼈의 파젯병(M88) 및 기타 비대성 골관절병증(M89.4), 고혈압질환(I10~I13,I15),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H35.0), 관절병증(M00~M03,M05~M25), 전신 결합조직 장애(M32~M34), 위궤양/십이지장궤양/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K25~K27), 바이러스 간염(B15~B19), 간의 질환(K70~K77), 남성 비뇨생식계통의 질환(N00~N08, N10~N16, N20~N23, N25~N42), 여성 비뇨생식계통의 질환(N60~N64, N70~N77, N80~N94, N99)
- 9. 제3형 성인주요질환에서는 "당뇨병(E10~E14, 눈/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포함)", "녹내장" 및 "백내장" 등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내용
가입나이
30세~80세
보험기간
10년 만기
(갱신을 통해
최대 90세까지 보장)
납입기간
전기월납
가입한도
2,000만원
(무)TH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
(무)THE간편한성인주요질환수술특약(갱신형)
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원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일수 1일당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일수 1일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0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 25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해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가능)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9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하며,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90세만기로 갱신됩니다.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보험설계사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이 상품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일반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이라 함은 의사가 약관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ICU)”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다만, 의료법 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합니다.
- "종합병원"이라 함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등 의료법 제 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 "입원급여금(상급종합병원 제외)",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은 1일 이상 입원을 담보하며 각각 1회 입원당 10일을 지급한도로 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특약포함)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보험료예시
주계약
주계약 (무)THE간편한메디칼건강보험(갱신형)1형 보험료예시
(무)THE간편한메디칼건강보험(갱신형)1형
기준 : 2,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2,000 | 17,400 |
40세 | 14,800 | 21,400 |
50세 | 25,200 | 35,200 |
주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가능)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THE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 보험료예시
(무)TH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
기준 :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6,500 | 7,900 |
40세 | 9,400 | 13,000 |
50세 | 14,200 | 19,700 |
주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가능)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THEE간편한성인주요질환수술특약(갱신형) 보험료예시
(무)THE간편한성인주요질환수술특약(갱신형)
기준 :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2,200 | 3,800 |
40세 | 4,000 | 7,400 |
50세 | 6,700 | 11,600 |
주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가능)
해약환급금 예시
- - 기준 : 주계약 2,000만원, (무)TH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THE간편한성인주요질환수술특약(갱신형)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40세 남자
- - 보험기간 : 10년만기
- - 납입기간 : 전기월납
(단위: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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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338,400 | 0 | 0.0% |
2년 | 676,800 | 0 | 0.0% |
3년 | 1,015,200 | 0 | 0.0% |
5년 | 1,692,000 | 20,254 | 1.1% |
10년 | 3,384,000 | 0 | 0.0% |
주주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차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