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해 줄 사람도, 간병인 비용도 걱정이시죠?
질병 입원+재해 입원
질병, 재해 입원 무엇이든 상관없이 간병인 사용일당 정액 보장합니다.
- 간병인 사용 1일당 보장 금액
- 12만원
- (특약)
- 2만원
간병인 공고 질병 1위
골절
발생할 때마다 몇 번이든 보장합니다.
- 골절 진단금(특약)
- 50만원
- 골절 수술비(특약)
- 100만원
- 골다공증 동반 시 진단금 2배 / 골다공증동반골절 진단금(특약)
- 50만원
흔히 생겨 걱정되는 관절 질환 수술비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특약)
60대 이상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총액
무릎관절증 1위
- 관절수술비(특약)
- 100만원
- 3대인공관절 수술비(특약)
- 300만원
(무)THE간편한메디칼간병보험(갱신형)2형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M00232호
(2024-03-25~2025-03-24)
* 2024.04.01 보험료 개정
(무)THE간편한메디칼간병보험(갱신형)2형
주계약
주계약 (무)THE간편한메디칼간병보험(갱신형) 2형 보장내역
(무)THE간편한메디칼간병보험(갱신형) 2형 기준: 가입금액 1,2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며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단,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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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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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제 약관 제 24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이 계약에 있어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4.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1일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의무부가특약
의무부가특약 (무)THE간편한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 2형 보장내역
(무)THE간편한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 2형 기준: 가입금액 2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단,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
|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단,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3)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의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THE간편한관절질환수술특약(갱신형) 보장내역
(무)THE간편한관절질환수술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관절질환 관절경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관절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절경 수술"을 받았을 때 (단,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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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질환 관절경 이외의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관절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절경 이외의 수술"을 받았을 때 (단,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180일)이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180일)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 ‘관절질환 관절경 수술급여금’, ‘관절질환 관절경 이외의 수술급여금’은 각각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하며, 이 때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부터 매 1년마다 도래하는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6.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그 수술 중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단, 연간 1회 한도를 초과하는 수술은 제외)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의 연간 1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THE간편한뇌혈관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갱신형) 보장내역
(무)THE간편한뇌혈관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 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통원 1일당 1회한)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 통원급여금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일당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5.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THE간편한허혈성심장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갱신형) 보장내역
(무)THE간편한허혈성심장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허혈성심장질환 상급종합병원 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통원 1일당 1회한)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허혈성심장질환 상급종합병원 통원급여금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일당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5.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가입내용
가입나이
30세~80세
보험기간
10년 만기
납입기간
전기월납
가입한도
1,200만원
(무)THE간편한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2형
(무)THE간편한뇌혈관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갱신형)
(무)THE간편한허혈성심장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갱신형)
(무)THE간편한관절질환수술특약(갱신형)
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은 감액지급이 없습니다.
0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 계약을 포함한 갱신 전 계약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 ②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 식량부족(X53)
- - 물부족(X54)
- - 상세불명의 결핍(X57)
-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 ③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위반사실을 안 날로 1년이 경과한 경우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간편심사 보험이라서 일반심사 보험 대비 보험료가 높고, 건강체일 경우 일반심사를 통해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입니다.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예시
주계약
주계약 (무)THE간편한메디칼간병보험(갱신형) 2형 보험료예시
(무)THE간편한메디칼간병보험(갱신형) 2형
기준: 최초계약, 가입금액 1,2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3,200 | 17,400 |
50세 | 19,920 | 31,200 |
60세 | 31,440 | 39,240 |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 가능)
의무부가특약
의무부가특약 (무)THE간편한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 2형 보험료예시
(무)THE간편한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 2형
기준: 최초계약, 가입금액 2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3,420 | 4,660 |
50세 | 5,680 | 8,940 |
60세 | 9,720 | 11,820 |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 가능)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THE간편한관절질환수술특약(갱신형) 보험료예시
(무)THE간편한관절질환수술특약(갱신형)
기준: 최초계약, 가입금액 1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710 | 680 |
50세 | 1,020 | 2,360 |
60세 | 1,440 | 5,210 |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 가능)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THE간편한뇌혈관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갱신형) 보험료예시
(무)THE간편한뇌혈관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갱신형)
기준: 최초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600 | 500 |
50세 | 1,300 | 1,000 |
60세 | 2,700 | 2,100 |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 가능)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THE간편한허혈성심장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갱신형) 보험료예시
(무)THE간편한허혈성심장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갱신형)
기준: 최초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440 | 190 |
50세 | 1,350 | 690 |
60세 | 2,940 | 1,640 |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 가능)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주계약 1,200만원, (무)THE간편한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2형 200만원, (무)THE간편한뇌혈관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THE간편한허혈성심장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THE간편한관절질환수술특약(갱신형) 100만원, 남자 50세,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51,240 | 0 | 0.0% |
2년 | 702,480 | 0 | 0.0% |
3년 | 1,053,720 | 1,876 | 0.1% |
5년 | 1,756,200 | 106,667 | 6.0% |
10년 | 3,512,400 | 0 | 0.0% |
주주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