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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M00210호(2024-03-20~2025-03-19)

(무)골라담는간편건강보험(갱신형)

[주계약]
(무)골라담는간편건강보험(갱신형)

주계약 (무)골라담는간편건강보험(갱신형) 보장내역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주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THE간편한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선택특약 (무)THE간편한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보장내역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심뇌혈관질환관혈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000만원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500만원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심뇌혈관질환 관혈수술급여금 및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급여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그 수술 중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6. 심뇌혈관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급성 류마티스 열(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I05~I09),
허혈성 심장 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뇌혈관 질환(I60~I69)

선택특약
(무)TH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

선택특약 (무)TH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 보장내역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종 : 2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300만원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재해는 제외)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함)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간편고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선택특약 (무)간편고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보장내역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직접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 매년 5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6.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7.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8.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9)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선택특약
(무)간편고지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선택특약 (무)간편고지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보장내역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 매년 1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제16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특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6.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7.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8.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약일자로 합니다.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9)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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