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M90516호
(2025-05-21~2026-05-20)
(무)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
주계약
주계약 (무)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 보장내역
(무)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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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간병 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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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최초 1회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6.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 7.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8.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의 지급은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이하 “월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해당월에 월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 보장내역
(무)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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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이상 치매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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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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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이상치매 또는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과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경도∙중등도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경도∙중등도치매 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치매재가급여보장특약 보장내역
(무)치매재가급여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3,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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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재가급여 지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 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로 인하여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치매로 인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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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6. “치매로 인한 재가급여”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3조(”치매” 및 “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치매”로 진단 확정되어 그 “치매”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약관 제4조(“치매로 인한 재가급여”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입내용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가입한도 |
---|---|---|---|---|
85세만기 | ||||
10년납 | 30세~75세 | 월납 |
30세~70세: 1백만원~1천만원 71세~75세: 1백만원~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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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납 | 30세~70세 | |||
20년납 | 30세~65세 | |||
30년납 | 30세~55세 | |||
전기납 | 55세~75세 | |||
90세만기 | ||||
10년납 | 30세~75세 | |||
15년납 | 30세~75세 | |||
20년납 | 30세~70세 | |||
30년납 | 30세~60세 | |||
전기납 | 60세~75세 | |||
95세만기 | ||||
10년납 | 30세~75세 | |||
15년납 | 30세~75세 | |||
20년납 | 30세~74세 | |||
30년납 | 30세~65세 |

(무)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
(무)치매재가급여보장특약
꼭 알아둘 사항
01. 치매보험은 증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다 보장되나요?

- 치매진단은 CDR척도와 뇌CT, MRI검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판정합니다.
- ‘CDR 척도 검사’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며,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경도치매(CDR 1점)부터 보장하는 상품과 중증치매(CDR 3점 이상)부터 보장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0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2종(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률은 2종(기본형)의 해약환급률 대비 작거나 같으며 해약환급금은 2종(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치료 사실 등 계약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관에서 정한 일정 정도 이상의 치매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무배당 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에서 "중증치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하는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CDR)검사결과가 3점이상(단, CDR척도검사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인 경우를 말합니다.
- 치매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단확정의 경우, 상기의 검사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 가지 검사만 시행하여 확정할 수 없으며,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 , 알코올 중독 , 의사의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로 약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부활 (효력회복 )일)로부터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치매보장개시일 )로 하며 회사는 회사는 그 날부터 약관이 정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예시
주계약
주계약 (무)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보험료예시
(무)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90세만기, 30년납, 월납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7,600 | 14,450 |
50세 | 21,750 | 17,650 |
60세 | 27,100 | 21,90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보험료예시
(무)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90세만기, 30년납, 월납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20,200 | 16,900 |
50세 | 25,800 | 21,700 |
60세 | 33,900 | 28,30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치매재가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보험료예시
(무)치매재가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3,000만원, 90세만기, 30년납, 월납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9,900 | 13,500 |
50세 | 12,300 | 16,800 |
60세 | 15,600 | 21,600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50세 남자, 해약환급금미지급형, 주계약 500만원, (무)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 1,000만원, (무)치매재가급여보장특약 3,000만원
- 보험기간 : 90세만기
- 납입기간 : 30년납, 월납
경과기간 | 도달나이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률 |
---|---|---|---|---|
3개월 | 50세 | 179,550 | 0 | 0.0% |
6개월 | 50세 | 359,100 | 0 | 0.0% |
9개월 | 50세 | 538,650 | 0 | 0.0% |
1년 | 51세 | 718,200 | 0 | 0.0% |
2년 | 52세 | 1,436,400 | 0 | 0.0% |
3년 | 53세 | 2,154,000 | 0 | 0.0% |
5년 | 55세 | 3,591,000 | 0 | 0.0% |
10년 | 60세 | 7,182,000 | 0 | 0.0% |
15년 | 65세 | 10,773,000 | 0 | 0.0% |
20년 | 70세 | 14,364,000 | 0 | 0.0% |
25년 | 75세 | 17,955,000 | 0 | 0.0% |
29년 | 79세 | 20,826,800 | 0 | 0.0% |
30년 | 80세 | 21,545,000 | 15,667,600 | 72.7% |
40년 | 90세 | 21,545,000 | 0 | 0.0% |
주의사항
- 해약환급금미지급형(1종)은 기본형(2종)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약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률은 기본형(2종)의 해약환급률 대비 작거나 같으며 해약환급금은 기본형(2종)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습니다.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